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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「국시」는 무엇인가|유의원사건 재판부에 세 교수가 회신
국시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. 국시문제는 지난해 신민당 유성환의원(구속 중)의 국회발언 원고배포사건에서 말썽이 된 이후 최근 유의원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(재판장 박영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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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|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
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,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.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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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이원 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에 권한을 분산
이원 정부제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요소와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결합된 정부형태다. 이 제도는 1919년 독일바이마르헌법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 프랑스·핀란드·그리스·아이슬란드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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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북괴의 혁명 선동 논리까지 수용 학원의 좌경화 심화"&&.공안당국,「교수단선언」분석
정부는 6일 전국 대학교수단 시국 선언문이『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를 근원적으로 회의하며 급진 좌경분자들의 반제·반전·반핵을 옹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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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안당국의 「교수단선언」 분석
지난 6월 2일 한신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2백 64명의 교수들이 발표한 연합선언문은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,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체를 근원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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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리의 분별
최근 23개 대학교수 2백 65명이 서명한 「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」는 시국선언문은 오늘의 정치·경제·사회·대학에 관해 광범위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. 그 동안 우리 사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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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위안 찬반토론
국회운영위는 신민당의 개헌특위구성결의안과 국민당의헌법개정심의특별위구성 건의안에 대해 27일밤부터 28일아침까지 8시간 가까이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. 이날 회의에서는 민정당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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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스로열린운영위 단상단하|열기가득…밤새운특위공방 정략 타협 부용…적기 아니다 여|도덕적기반 갖춰야 난국수습 야
○…27일하오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운영위는 여야간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견으로 밤10시30분에야 가까스로 개의,27일새벽 6시15분까지 철야 강행군. 27일 밤10시 회의를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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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안정법」시비…정부설명자료|"「선도처분」에불복신청할수있다〃
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·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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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신옥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요지
◇대통령긴급조치의 존속여부=구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. 국가긴급권은 입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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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·법치국가의 조건
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.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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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론과…표결과…번복의 진통 6개월|"새 헌법안에「최선」담았다"|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|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
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·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.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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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론자유는 앉아서 얻을 수 없다"
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기념 강연회의 주제는「헌법 개정과 언론의 자유」. 이날 강연회에는 약5백명의 청중이 장내를 가득 메워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결부,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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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활동과 노사문제-특별조사반의 보고서를 보고
YH사건이후 관심을 집중시켜 오던 정부의「산업체 및 농촌사회에 대한 외부노력 침투실태 조사보고서」가 14일 마침내 발표되었다. 산업체와 농촌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실태를 주로 파악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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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일의 중공 접근, 대책 있나|국회 본회의 이틀째 대정부 질문
국회 본회의는 6일 외교·국방 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. 국회는 7일부터 최규하 총리와 경제 장관을 상대로 경제 문제를 질문할 예정이다. 6일 외교·국방 문제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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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국가 행위자의 재산 몰수
정부와 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의 국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. 사실 김형욱과 같이 권세를 누릴 대로 누리고도 부족해 종당에는 국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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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터 행정부와 한국·아시아-박치영(정박·미「와이오밍」대 부교수)
미 민주당의 「카터」가 이룩한 정치적 성공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연방정부 불신「무드」때문이었던 것 같다. 월남전의 실패에서 비롯한 미 국민들의 압전「무드」, 「워터게이트」사건을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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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중앙관서 연도순시 결산-난국극복·관기숙정 강조
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올해 연두 순시는 3일 통일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 5일부터는 지방순시가 시작됐다. 박 대통령은 2원 13부 3처의 중앙관서에 대한 순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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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
지난해 후반부터 줄곧 논란되던 개헌논의, 체제개편논의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착이 지어져야 할 일이었다. 그것이 초헌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개헌이 발의되거나, 아니면 국민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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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 실시의 배경
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야당과 재야의 개헌 및 퇴진 요구로 인한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헌법과 유신체제 수호 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했다. 박 대통령은 이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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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사태 선포는 가급적 짧아야
국회법사위는 26일 신민당이 내놓은 비상사태 해제 건의안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안 등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였다. 신민당의 박한상·김인기·김명윤 의원 등은 찬성토론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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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)「능률의 극대화」다진 체제개혁
◇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.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,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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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질문·답변 요지
▲김 총리 답변=△남-북 성명에 대해서는 반대 건 찬성이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정부의 통일노력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쟁 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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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알권리」수호한 호헌정신
지난 7월2일에서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문 연재된 바 있는 「뉴요크·타임스」사건처럼 숨막히는 긴장과 세계적 주시 속에 결정된 판례도 일찌기 없다.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대